(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1일부터 숫자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2단계 숫자 도메인 우선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가능한 숫자 상표권은 3자리 이상의 숫자 또는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을 보통의 글꼴로 등록한 상표권이다.
숫자 상표권자는 1개의 상표권당 '.kr'와 '.한국' 각 1개의 도메인 이름에 대해 우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18.kr', '1004.한국', '1234-5678.kr', '010-1234-5678.한국' 등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119 등 11Y 계열(115 제외)과 12Y·13YY(13Y 포함) 계열, 107·182·188 등 특수 전화번호는 등록할 수 없다. 단,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100·101·105·106)는 해당 통신사에 한시적으로 우선 등록 기회를 준다.
해당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원부·본인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조건에 맞게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2단계 숫자 도메인의 일반등록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한편, 내달 1일부터 'abc.한국'과 같은 '영문.한국' 도메인이름의 등록도 시작된다. 2011년 최초 도입 당시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했던 등록기준이 완화돼 영문 3글자 이상이면 신청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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