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내달 5일 열린다고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분조위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태와 2008년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 과거 대형 분쟁 조정 사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심각했던 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판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온 70% 선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배상 비율은 개별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서류상 하자와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살펴본 결과다.
금융권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 금리 연동 DLF는 총 7천950억원어치다.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상품 규모는 2천8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2.7%였다. 1천95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DLF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키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조만간 열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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