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강화…화물창 폭발방지 장비 사용

입력 2019-12-01 11:00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강화…화물창 폭발방지 장비 사용
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항만 내 위험물 반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창 내 폭발 방지 장비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항만의 위험물 물동량은 5억3천400만t으로 2014년(4억4천200만t) 대비 21% 증가했다. 폭발·화재 사고도 2017년 3건, 작년 2건, 올해는 10월까지 3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항만 내로 반입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화물창에 실려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뤄지는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는 위험물 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보유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양경찰청과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항만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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