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소형임대 세액감면 75→50% 축소, 1호 임대는 제외
국회 기재위 '세법 개정안'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되,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애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지급 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안대로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신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안대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다만 업무 범위는 당초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것에서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 2가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를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천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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