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재판' 조용병 연임 우려 전달하기로

입력 2019-12-01 06:17   수정 2019-12-01 17:24

금감원, '채용비리 재판' 조용병 연임 우려 전달하기로
'법률적 리스크' 우려 전달했던 하나금융 사례와 형평성 고려
이르면 이달말 'DLF 사태' 제재심, 우리금융 회장 등 중징계 가능성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금감원의 입장 전달이 향후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추위에 참여한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을 접촉해 지배구조 리스크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입장 전달이 관치가 아닌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본다.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 선임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의 고유 권한이나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감독하는 당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하나금융지주[086790]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3연임을 시도하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함 은행장도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선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에서 명확히 밝히면서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적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 사례를 신한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접촉 방식(사외이사 면담)과 시기(최종리스트 선정 즈음), 전달 내용 등을 하나금융 사례 수준으로 맞춘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하나금융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입장 전달이 '감독 당국의 소임'을 넘어 '인사 개입'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조 회장 연임 여부와 맞물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장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은행장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감독 책임자'로 명시한 검사 의견서를 최근 해당 은행 측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소명서를 받아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제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제재심은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열릴 전망이다.
DLF 사태의 경우 손실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데다 은행 본사 차원의 영업 독려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최고경영자(CEO)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문책 경고·정직·해임 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CEO가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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