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지난해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로 구상금 납부 위기에 처한 제약사들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며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003220] 등 국내 제약사 36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에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후 환자들에게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교환해주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구상금 징수율은 21.5%에 불과하다. 당시 69곳 중 26곳만 4억3천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했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물론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잘못이 아니므로 구상금을 납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제조 시험법과 생산 기준으로는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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