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금고·분재 있지만 세금은 못내'…철면피 체납자들

입력 2019-12-04 12:00   수정 2019-12-04 16:41

'수억원 금고·분재 있지만 세금은 못내'…철면피 체납자들
세금 피해 위장전입까지…여행용 가방에 5억5천만원 담아 보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수억∼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뻔뻔한 체납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악의적 체납자들의 은닉 자산을 집요하게 추적해 징수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수 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A 골프장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철저하게 숨겼다. 국세청은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예약실과 현장사무실 등을 수색해 금고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을 통틀어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적극적 수색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국세 징수 면탈을 위한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등을 병행하자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기 전 일부러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B씨는 마련한 자금으로 분재(盆栽) 수백 점을 사들였다.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한 국세청은 오랜 탐문 끝에 체납자의 딸 거주지와 분재 은닉 장소(비닐하우스 4개동) 주소를 확보, 수색한 결과 수억 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체납자 C는 수십억원짜리 공장 건물을 팔기에 앞서 본인 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현금 10억원을 인출한 뒤 현 주소지와 다른 집에 위장 전입했다.
국세청은 C의 주민등록상 이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잠복, 결국 외제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체납자를 확인한 뒤 거주지를 수색했다.
체납자는 돈이 없다고 버텼지만 국세청은 여행용 가방에 든 5억5천만원(5만원권 1만1천장)의 현금을 징수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체납자 D는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53평형)를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외제 차 3대를 보유했다.
이들의 해외 출국도 잦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아파트를 수색했다.
배우자 지갑에서 현금 5백만원, 체납자 서재 금고에서 현금 4천만원(외화 포함), 순금 열쇠 2개(10돈) 등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더 버티지 못하고 체납액 4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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