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갑질'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엄청난 횡포"
삼성전자·LG전자 공식입장 내지 않아…"퀄컴은 여전히 주요 고객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휴대전화 업계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1조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퀄컴이 휴대전화 업계를 대상으로 자행한 '갑질'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는 모두 이번 판결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퀄컴은 양사 모두에 중요한 거래 업체로 휴대전화를 생산하려면 여전히 퀄컴으로부터 이동통신용 모뎀칩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언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퀄컴은 여전히 주요 고객사인 상황에서 입장을 내기는 힘들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동안 퀄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을 독점 공급하면서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다.
그는 "퀄컴이 개발한 칩에 기술이 집적돼 있고, 고부가가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퀄컴의 '갑질'은 너무 심했다"며 "이번 판단은 공정하면서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는 그동안 퀄컴의 '갑질'에 당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이 칩을 공급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휴대전화 업계는 철저히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각국이 당국 차원에서 시정 조치에 나서면서 퀄컴의 '갑질'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퀄컴이 모바일 칩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퀄컴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 회사에 대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하고 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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