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계약갱신요청권 부여…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입력 2019-12-05 10:00  

10년간 계약갱신요청권 부여…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범사례" 평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CJ제일제당[097950]이 5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대리점주 대표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CJ제일제당과 거래하는 대리점은 모두 325개로, 쇠고기다시다·고추장·된장·스팸·햇반·올리브유·카놀라유·참기름·백설탕·콩나물·두부·만두·어묵 등을 취급한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실천을 약속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체결된 사례다.
우선 CJ제일제당-대리점 협약은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간 부여했다. 보통 CJ제일제당 등 공급업체와 대리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대리점이 10년 동안은 다음해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CJ제일제당도 해당 대리점에 심각한 문제만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최소 10년간 안정적 거래를 보장받는 셈이다.
이 밖에 ▲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지원 및 사업자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 반영 ▲ 15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 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이 대리점과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협약 중 안정적인 거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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