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업체 5곳에 11억 과징금…낙찰자 미리 정하고 일감 나눠

입력 2019-12-05 12:00  

통신설비업체 5곳에 11억 과징금…낙찰자 미리 정하고 일감 나눠
LTE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서 담합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통신장비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밀어주고 일감을 나눠 가진 통신설비업체들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032640]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지에스네오텍·지엔텔·명신정보통신·중앙하이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지엔텔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2015년 4월 입찰에 앞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4개 사업체와 짜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탈락 업체들은 입찰 가격을 맞췄다.
의도대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된 뒤, 나머지 4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공사 물량을 나눠 받았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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