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5일 열린 원금손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피해자들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피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70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뽑아 분조위에 상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사례를 심의한 후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이와 함께 금감원에 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일 중간발표 당시 금감원 측은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최종검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놓고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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