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입력 2019-12-05 15:42   수정 2019-12-05 15:48

[2보]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본점 과실 최초로 물어 역대 최고 배상비율 설정"…분쟁조정위 개최 결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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