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상비율 평균 20~30% 수준 예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이달 12일 오후 개최된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분쟁조정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마련해왔다. 관련 은행은 6곳이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금융권은 은행의 배상 비율이 평균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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