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 설치하고 혈액전담인력 둬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문신 등을 하고서 헌혈을 할 수 없게 한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공포 후 1개월이 지나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혈기록카드 문진 사항 중 문신(반영구화장 포함)·침술·부항(사혈)·피어싱(귀 뚫음 등), 사마귀·점 제거에 대한 헌혈 배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또 혈액 사고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혈액관리법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도록 했다.
혈액원과 의료기관은 혈액 공급량·재고량·폐기량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혈액원은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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