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20일 2주간 전국에서 축산차량등록제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토록 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 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등록은 했는지, GPS 단말기를 장착했는지,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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