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16년 만의 연방정부 사형집행 계획에 '제동'

입력 2019-12-07 12:30  

美대법원, 16년 만의 연방정부 사형집행 계획에 '제동'
'사형수 4명에 대한 형 집행 보류' 하급심 결정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6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미 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사형수 4명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타나 츄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사형 집행 날짜가 나온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 유예를 명령했고, 워싱턴 DC의 항소 법원은 지난 3일 1심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극물 주사 방식의 법무부 사형 규정이 연방헌법과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이의가 제기됐으니, 법적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1심의 사형 집행 유예 명령은 유지하기로 하고며 항소법원에 재판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등 보수 대법관 3명은 항소법원이 6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7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사형 집행은 앞으로 적어도 수개월은 더 유예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사형 집행 재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핵심은 독극물 주입 사형의 수정헌법 위배 여부이다.
과거 사형 집행에 사용됐던 티오펜탈 등 일부 독극물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단 한 번의 주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펜토바르비탈이라는 새로운 독극물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형수들은 연방정부가 단일한 독극물 사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주(州) 차원의 사형 집행 방식을 따르도록 한 연방사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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