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 권장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나아가 기존의 하위법령(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상희·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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