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현지시간) 전자책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상품의 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WTO는 이날 일반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을 내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제12차 각료회의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WTO는 지난 1998년 각료 회의에서 디지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을 채택해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들이 관세 수입을 위해 이 같은 조치의 종료를 원하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