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안부터 자동심장충격기, 바나나, 샌드위치 등 다양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최근 벽에 덕트 테이프로 붙어 있던 '1억원짜리' 바나나 작품을 한 행위예술가가 먹어 치운 해프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를 패러디한 광고들이 싱가포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열대과일 두리안과 디저트를 파는 한 업체는 자사 페이스북에 덕트 테이프로 벽에 붙인 두리안 사진을 올렸다.
이 업체는 해당 작품 판매가가 1억4천만원이었던 점에 착안해 가격표를 16만3천56 싱가포르 달러(약 1억4천만원)로 적은 뒤 '예술작품처럼 보이지만, 방귀 냄새가 나는'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맛은 좋지만, 냄새가 고약한 두리안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업체 측은 신문에 "테이프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두리안이 바닥에 떨어졌고, 불행하게도 16만3천56 싱가포르 달러보다 싼 값에 팔렸다"고 조크를 던졌다.
싱가포르 민방위청(SCDF)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바나나 대신 사용하면서 '목숨을 구해주는 것'(Lifesaver)라는 제목을 붙였다.
SCDF는 설명에 "이 예술 작품은 그렇게 충격적인 가격은 아니다. 그러나 항상 얘기하듯 구조된 생명의 가치를 매길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시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 단지 내에는 AED가 구비돼 있는 만큼, 위급한 때를 대비해 미리 관련 앱을 다운받아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 달라는 요청을 잊지 않았다.
'클린&그린 싱가포르' 캠페인을 진행 중인 단체는 벽에 붙인 바나나와 도로 위에 버려진 바나나 껍질을 대비시키는 방식의 패러디 광고를 온라인에 올렸다.
벽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테이프 바나나 아래에는 12만 싱가포르 달러(약 1억원) 이상이라는 가격표가 적혔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바나나 껍질 밑에는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75만원) 이하라는 가격표가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미술과 벌금을 무는 엉망진창 상황은 한 장 차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다.
각종 벌금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최고 벌금이 2천 싱가포르 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센스 있게 표현한 광고다.
한 보험사는 `1억 바나나' 옆에 역시 덕트 테이프로 붙인 열대 과일 용과(龍果) 사진을 올린 뒤 "과일 하나가 1억원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과일이 당신을 건강하게 한다면 그렇습니다"라는 설명문을 붙이면서 건강을 위해 영양소가 많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신문은 이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패스트푸드 업체인 파파이스나 음료업체인 펩시콜라, 다국적 유통 체인인 까르푸 등이 '테이프로 붙여진 1억짜리 바나나'를 패러디해 자사 광고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벽에 붙은 바나나 한개 먹었는데…1억원 넘는 작품이었다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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