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15%→40%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혜택이 축소된다.
예전부터 보유한 토지가 수용돼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4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대상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당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임대 기간에 따라 4년은 30%에서 20%로, 8년은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였다.
이는 유지하되 대상을 임대사업자가 6억원 이하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1채라도 임대한 경우에서 2채 이상 임대한 경우로 축소했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인상한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 고시일보다 2년 이르게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면 토지로 보상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늘린 것이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부안이었던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에서 되돌려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정했다.
신문 구독료는 도서 및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형평성을 고려해 종료하기로 했으나 2년 더 연장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0년 말까지 1년 늘린다.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며 과세 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포워더(화주)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전체의 40% 이상일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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