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객실 승무원이 비행 전 음주 단속에 걸린 에어서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8억1천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7월 29일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과 관련,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천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2월 28일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제주항공 2305편이 7월 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제주항공 147편이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서도 해당 조종사 4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 903편이 8월 3일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서는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 1명에게 2년간 신체검사를 금지하고 30일간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했다. 또 과거 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1명에게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 1명도 30일간 자격을 정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항공사를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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