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입력 2019-12-11 20:56  

증선위,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112240]에 대해 과징금 1억7천820만원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결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증선위는 14개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카드[029780], GS파워, 국민은행,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250060], 유테크[178780], 코드네이처[078940], 조인트리 등이다.
이들 회사는 2015∼2019년에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증권 모집을 완료했으나 금융위에 내야 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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