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12일 금융감독원에 DLF 배상 세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DLF 배상 비율 가중·감경 사유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피해 대표적 사례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나머지 사례들은 이번에 분조위가 권고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 간의 자율조정을 거치게 된다.
대책위 등은 금감원에 질의한 결과 '자율조정의 당사자는 은행이므로, 분조위는 은행에는 자율조정 권고 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 조정 신청자와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편에서 사기 행위를 두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즉시 배상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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