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탐지견 관리 전환·무상양도시 별도 심의 없어"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은퇴한 검역탐지견 '메이'가 동물실험에 투입됐다가 폐사해 올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자에게 '경고'를 내리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메이'등 3마리를 실험에 넘겨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 탐지견 메이는 지난해 3월 서울대 실험용으로 이관됐다. 메이는 8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검역본부로 돌아왔지만, 올해 2월 폐사했다.
메이와 함께 실험에 보내진 2마리는 치료를 받았다.
원칙적으로 사역견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험용으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올해 6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 감사 보고서는 "검역 탐지견의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의 관리전환·양도를 하지 않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탐지견(예비견)으로 관리 중인 복제 검역탐지견 3마리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실험목적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복제견은 검역탐지견 확보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주관연구기관 소유의 복제견을 검역탐지견에 포함해 운영·관리하며 근거 없이 탐지견으로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수행한 문제의 '우수검역탐지견 복제생산 연구' 사업에서 각종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서울대로부터 연구목적의 훈련·평가용 복제견을 공급받아 훈련·평가를 하는 동안 소요된 사료비·의료비·관리 인건비 등의 경비를 주관연구기관에 청구하지 않고 국고로 집행한 특수검역과에 대해 '부서주의' 조치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제공항·항만·국제우편물센터 등 검역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검역 탐지견 운영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검역 탐지견을 '활용불가견'으로 판정해 처분할 때는 '검역 탐지견 처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지만, 탐지견을 관리전환·매각·무상양도 등을 할 때는 별도 심의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메이 등 탐지견 3마리가 실험에 동원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다.
보고서는 "검역 탐지견 처분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절차를 검역 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요령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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