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의료정보 열람 추진…진료기록 데이터 전송도 가능

입력 2019-12-13 09:30   수정 2019-1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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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의료정보 열람 추진…진료기록 데이터 전송도 가능
4차산업위,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심의·의결
의료데이터 통합·활용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개발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진료기록 데이터를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 전략이 시행되면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과거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을 데이터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했다.
4차산업위는 이 경우 데이터를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의료진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인 의료정보를 토대로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돼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차산업위는 또 이 전략 실천을 위해 중점 추진 과제도 선정했다.
4차산업위는 먼저 정부가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 기기 등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 헬스웨이'는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가입·탈퇴·데이터 제공 등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 데이터를 마이 헬스웨이와 연계할 수 있게 하고, 의료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정보 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 참여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과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4차산업위는 이들 계획을 검토한 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4차산업위는 2020년∼2021년 1단계로 기반을 조성하고, 2022년∼2023년 2단계로 시스템을 연계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2025년 3단계로 시스템을 확산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4차산업위는 이 전략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 기관은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4차산업위는 배달종사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물류업 신설·종사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과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달종사자를 위한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고 공제조합 도입을 위해 생활물류법에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배달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 개선을 추진하며, 생활물류법에 배달종사자 안전강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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