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처리된 수권법에 관련 내용 포함…상원도 통과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원과 사전 조율을 거쳐 문안 협의까지 끝낸 것이어서 내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하원을 통과한 NDAA는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해상안보,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 대처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 등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DAA는 미국은 한일 간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상호 이익 증진, 공유하는 우려의 대처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일 양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지소미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된 날짜인 '2016년 11월 23일 서명'이라고 표현해 지소미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DAA는 한미일 안보가 북한을 포함한 공동 위협에 얽혀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간 양자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된 연습과 훈련, 고위급 교류, 정보공유를 포함해 더 심도 있는 3자 안보 조정과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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