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씨 미국 인도 승인

입력 2019-12-13 16:40  

말레이 법원,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씨 미국 인도 승인
대북제재 위반 혐의…문씨 변호인 "정치적 의도 깔렸다" 주장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돈세탁 혐의 등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4)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3일 문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 지난 5월 14일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문씨를 체포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문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술과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씨는 10년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한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를 받아 아내· 딸과 함께 현지에서 살고 있었다.
체포 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문씨 신병의 미국 인도를 승인했으나, 문씨가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다만, 이날 말레이시아 법원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문씨가 당장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의 변호사인 자깃 싱은 내년 초 상고심 등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문씨가 인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은 지난 9월 재판에서 문씨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금지 물품을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사관은 미국의 인도 요청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정치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며 문씨의 인도 요청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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