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의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가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건설[000720]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입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규정 위반 시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보증금 몰수와 입찰 자격 박탈에 관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도면 누락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아 현대건설의 시공사 자격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 1천억원을 몰수하기로 한 바 있다.
결국 롯데건설 단독 응찰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갈현1구역 조합은 내년 1월 9일을 마감 일정으로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시공사 재선정 현장 설명회에는 첫 번째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건설 외에도 GS건설[006360]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갈현1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과 더불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꼽힌다. 총공사비 9천200억원에 아파트 32개 동 4천116가구(임대 620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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