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지키지 않았다"…블룸버그 "피해자 처벌유감…항소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프랑스 금융당국이 가짜 보도자료에 속아 작성한 기사로 프랑스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블룸버그통신에 과징금 500만유로(약 65억원)를 부과했다.
블룸버그는 2016년 11월 22일 프랑스 대형 건설기업 빈치가 배포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기사를 썼다가 빈치에 60억유로(약 7조8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겼다.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기사화하기 전 사실을 확인하는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던 정보"를 퍼뜨린 데 책임을 물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빈치 이름으로 배포된 '가짜' 보도자료에는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회계자료에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회계 오류가 발견돼 이를 수정했으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작된 보도자료는 통상적인 보도자료와 차이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있었고, 빈치의 언론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서명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이트는 기업 공식 홈페이지(vinci.com)가 아니라 복제 사이트(vinci.group)였으며, 대변인 연락처 역시 잘못 기재돼 있었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당은 30분 뒤 이를 부인하는 입장문까지 배포하면서 혼란을 가중했다. 그사이 빈치의 주가는 5분의 1토막이 났다.
블룸버그 대변인은 AMF가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당을 처벌하지 않고, 정교한 사기에 속은 언론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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