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후폭풍' LG화학·화이자 고혈압 복제약 사업 축소

입력 2019-12-18 06:33   수정 2019-12-18 09:12

'발사르탄 후폭풍' LG화학·화이자 고혈압 복제약 사업 축소
LG화학, 연간 78억원 매출 '노바스크브이' 허가 취하
한국화이자제약 복제약 매출에도 영향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LG화학이 지난해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 여파에 고혈압치료제 사업을 축소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브이'의 품목허가를 이달 초 자진 취하했다.
노바스크브이는 LG화학이 제조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판매해온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복합제다. 화이자와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한 '엑스포지'의 복제약이다. 지난해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제조·판매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 중 하나다.
특히 노바스크브이는 2017년 연간 처방액이 78억원에 달하는 주요 제품이었다. 판매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 중에서도 두 번째로 처방액이 컸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판매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의 2017년 원외처방액은 대원제약의 '엑스콤비'(95억8천만원), LG화학이 제조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판매하는 노바스크브이(78억원), 한국휴텍스제약의 '엑스포르테'(76억6천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물론 판매를 담당해 온 한국화이자제약의 복제약 사업 매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LG화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반기를 든 제약업계의 공동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억대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업체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에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NDMA가 검출된 고혈압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회수·교환해주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원제약 등 억대 구상금을 청구받은 제약사들이 중심이 돼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LG화학은 판매사인 한국화이자제약과 협의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 관계자는 "판매를 맡아왔던 화이자제약과의 논의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판매를 재개했을 때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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