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 투자살리기 올인…기업 25조·민자 15조·공공 60조

입력 2019-12-19 09:00   수정 2019-12-19 13:42

[2020 경제] 투자살리기 올인…기업 25조·민자 15조·공공 60조
가속상각특례 확대 6개월 연장…스마트공장 설비도 투자세액공제율↑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에 민간기업들이 25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집행·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두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집행을 추진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면서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해다.
정부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2조3천억원), 2단계(6조원), 3단계(7조8천억원)에 이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여기에 연내에 15조원을 목표로 민간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정부는 먼저 내년 4월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에도 7조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공장 신설을 고려해 지역 배출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3천억원)과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과 가동(1조2천억원)에 차질이 없도록 인근 하수처리장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조기에 증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천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천억원) 건립도 애로사항을 제거해 속도를 낸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6천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2천억원) 등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히 진행한다
내년 민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확대된 5조2천억원 상당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과 노후 환경시설,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 등을 위주로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의 추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BTO·BTL 혼합방식, 수요연동형 BTL 방식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4조 5천억원 규모(산업은행 2조원+기업은행 2조원+수출입은행 5천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으로,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공급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합하면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로 연정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에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려주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유턴지원법 개정으로 대상업종과 특례가 확대된 점을 활용,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연 22개)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을 포함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일몰 예정인 투자인센티브를 재검토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첨단기술과 제품,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항공기 엔진이나 보조동력장치, 각종 항행용 기기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항공기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 등도 신설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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