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디자인 개발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가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19일 제정·고시했다.
그동안 산업디자인 개발은 대가 기준이 없어서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다른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산정됐다. 이로 인해 일관성이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수주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 개발을 수주받은 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품셈(투입 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 급여)를 곱한 직접 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대가 기준의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창작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대가 산정 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제공한다.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전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준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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