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대출, 부동산대책 우회로 안되게 미리 대응"

입력 2019-12-19 12:00  

금융위 "P2P 대출, 부동산대책 우회로 안되게 미리 대응"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P2P 대출이 이용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P2P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P2P 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했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권 단장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P2P 대출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우회 경로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8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약 3천억원 수준이다.
권 단장은 "P2P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규모도 작고, 후순위인 데다 금리도 높다"며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수요가 대부분이고, 생계형 자금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P2P 업체들과 현황 점검 회의를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서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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