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3곳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5차 회의를 열어 국내업체 3곳을 상대로 구찌 상표 신발과 관련해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업체 3곳이 구찌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제보를 받아 직권으로 이뤄진다. TIPA는 무역위원회가 지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다.
TIPA는 국내업체 A가 3억원 상당의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하고 이를 국내업체 B와 C가 판매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IPA는 이들 업체가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중지시키고 해당 물품은 폐기 처분 등의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됐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이 나오면 위원회는 수입과 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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