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상생 조정위원회가 출범 반년 만에 납품대금 분쟁을 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 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6월 신설됐다. 공정위원회, 대검찰청 등 5개 유관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 민·관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앞서 19일 열린 상생 조정위 제3차 회의에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해 성립된 건이 위원회의 첫 성공 사례로 보고됐다.
두 기업은 수·위탁분쟁 조정협의회 전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5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10월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지난달 7일 합의했다.
지난달 8일 접수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건의 경우 10여차례 조정에도 피신청인이 합의하지 않았으나, 전담 전문위원이 상생 조정위 최종 단계인 전체 회의 상정을 예고하자 결국 이달 13일 대금을 지급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상생 조정위는 자율적 합의를 1차 목표로 하되, 조정이나 중재에 실패하면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중기부 또는 검·경찰에 넘긴다.
반대로 검찰 수사 사건 중 4건이 처음으로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고소·고발 사건을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검찰과 각 부처의 조정·중재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가 활발하게 활동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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