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제품 생산 관련 불확실성 감소" 관측도
특정포괄허가 대상 한정적…실제 적용에 시간 걸릴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20일 발표한 수출 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한일 간 수출입 절차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끈다.
일본 언론은 한국에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이 관련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경산성이 전날 발표한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에 따라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실적이 연간 6건에 달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계속 수출하는 경우 최장 3년간은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특정포괄허가를 받게 됐다며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실상의 완화 조치"라고 2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JSR이나 도쿄오카(東京應化)공업 등 일본 기업이 포토레지스트 공급 시장의 약 90%를 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JSR 측은 경산성의 조치에 관해 "특정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실무적으로 수출하기 쉬워진다"고 반응했다.
교도통신은 "사전 절차가 적어지는 혜택이 있다"며 일본의 수출 기업에 유리한 측면을 지목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특정포괄허가를 통하는 게 개별허가보다는 나은 측면이 있다.
한일 관계 소식통은 "결국 해당 품목을 써야 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라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등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산성이 20일 발표한 조치가 포토레지스트를 거래하는 모든 한일 기업에 즉각 절차상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서 긍정적인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산성의 발표와 일본 언론 보도 및 소식통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수출 규제 변경에 따라 특정포괄허가 대상이 되는 품목은 포토레지스트뿐이며 특정 일본 기업이 특정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에 이들 두 업체의 거래에 적용된다.
올해 7월 수출 규제 강화 이후에는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기간이 6개월에 그쳤지만, 특정포괄허가가 인정되면 한번 허가로 최대 3년간 두 기업 간에 수출입 거래가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특정 일본 기업과 특정 한국 기업 사이의 수출입 실적이 6건에 달했고 이를 토대로 수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한국과 일본의 다른 기업이 특정포괄허가를 적용받으려면 비슷한 수준의 개별 실적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특정포괄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정포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실제 특정포괄허가를 적용받으려면 일본 기업의 신청과 이에 대한 일본 당국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변경의 계기를 제공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성격을 지니며 임박한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두 회사 간의 거래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며 양국 외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와 더불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나머지 2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전날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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