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홍콩의 시위 사태를 촉발한 살인사건 용의자 찬퉁카이(陳同佳)의 대만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홍콩 당국이 대만검찰의 강도사건 사법공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만 측이 홍콩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지난해 2월 '찬퉁카이 사건'에 이어 사법공조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양측의 갈등으로 '주권수호'를 강조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재선에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23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전날밤 홍콩 현지에서 발생한 대만인 연루 강도사건과 관련해 홍콩 당국에 대만인 용의자 수사를 위한 CCTV와 피해자 조서 자료 제공 등의 공조 요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대만 법무부는 찬퉁카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홍콩 정부의 사법공조 거부는 개별 사건의 사법적 정의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없는 지경으로 피해자 가족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월 초 대만인 린(林)모 씨는 홍콩 침사추이 소재의 고급 시계점에서 공기총을 이용해 99만 홍콩달러(약 1억4천여만원)의 명품 시계 2점을 훔친 뒤 대만으로 도망쳐 홍콩 언론은 이를 '대만판 찬퉁카이' 사건으로 일컫고 있다.
지난달 초 수사에 나선 대만 중부의 타이중(台中) 지검은 용의자 린씨를 체포, 구속하고 270만 대만달러(약 1억여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4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당시 홍콩 경찰에 사건 현장의 CCTV 및 피해자 조서 등의 자료 협조를 팩스로 요청하고, 법무부도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를 통해 홍콩 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홍콩보안국은 21일 홍콩명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은 '대만 당국과 사법공조 및 범인 인도를 진행할 (근거) 법률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대만에 있는 범인이 홍콩에 자수하러 온다면 홍콩 측은 언제든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찬퉁카이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 유기한 후 홍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홍콩은 찬씨에게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복역을 마친 그가 지난 10월 하순 출소하면서 밝힌 대만에서의 자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홍콩의 상호 형사 협력법에는 홍콩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지역'과 형사 공조 조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대만을 수복되지 않은 중국의 일부로 간주한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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