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최초진단시 2만6천∼5만2천원 부담…"연간 700만명 혜택 예상"
건정심, 주사필터·중증아토피치료제 등 건보 적용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 2월부터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검사비 인하 혜택을 보는 여성은 연간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비용이 기존보다 최대 4분의 1 줄어든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 검사인데도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93%가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제외)였고, 연간 비급여 규모는 3천3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컸다.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에 따라 평균 4만7천400원(의원)에서 13만7천600원(상급종합병원)이었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진단(일반)초음파 비용은 2만5천600∼5만1천500원으로 현재의 2분의 1로 떨어진다. 진료비의 30∼60%를 환자가 부담하는 수준이다.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 비용은 일반초음파의 50% 수준인 1만2천800∼2만5천700원으로 현재의 4분의 1로 줄어든다.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의심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기존에는 6만2천700원(평균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만1천700원만 내면 된다.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 이후 받는 초음파 검사비는 6만2천700원에서 1만5천800원으로 줄어든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정밀초음파검사비도 17만원에서 7만5천4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600만∼700만명이 검사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한 건강검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간 적용 횟수는 일반초음파 1회이며, 수술한 경우 제한적초음파 1회가 추가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보험은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날 건정심은 유리 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 항체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주사 필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급여였으나, 중증환자일수록 많은 개수를 사용하고, 연간 1천3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소모품이었다"며 "급여화로 중증 환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방문료, 통합환자관리료 등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 이송 시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원력협의진찰료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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