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액, 주택가액의 80%→100%로…"주택가격 상승 등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무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다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안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인의 요건을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확대했다.
피상속인과 같은 주택에 살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해당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못했던 것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가돼 최종통과됐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액을 주택가액의 40%에서 80%로 늘린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동거해 공제를 받는 사례도 적기에 효도 장려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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