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공사업자 등 반발 무마 과제 남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보다 망 이용료를 더 많이 낸다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당사자 간 '신의 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이용계약 원칙과 절차'가 담겼다.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의무도 명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비 관련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CP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망 이용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때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해 통신사업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CP 측에서는 제정 자체를 반대할 만큼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통신사 측은 가이드라인이 규제 효력이 없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사업자 측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중복 규제가 되고 특히 통신사업자 몫인 망 품질 유지 의무까지 떠맡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앞으로 세심히 살피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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