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비판·처벌 법 규정 완비 등 고려한 조치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성매매한 이들을 재판 없이 최장 2년까지 가둬놓고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폐지할 전망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본토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3일부터 개최 중인 상무위원회에서 '수용 교육' 폐지 안건을 심의 중이며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무원은 전인대에 이 제도 폐지 안건을 내면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정식 법 규정이 완비되어 시행 중이고 '수용 교육'이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도 줄어들어 역사적 역할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한 양측에 모두 적용되는 '수용 교육' 제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늘어난 성매매 행위에 대처하고자 1980년대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중국 당국은 성매매 사범을 최대 2년까지 정식 재판 없이 구금해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안팎에서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인권단체들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30만명이 '수용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매매 사범을 대상으로 한 수용 교육 외에도 중국은 과거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나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호구(戶口)제를 어기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을 붙잡아 재판 없이 구금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이런 규정들은 앞서 이미 모두 폐지됐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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