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 건보료 경감 대상·폭 축소

입력 2019-12-29 06:0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 건보료 경감 대상·폭 축소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 사업장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대상과 폭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도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건보료를 지원해주는 대상과 폭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
올해는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50% 각각 경감해줬다.
하지만 내년에는 '1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에 대해 건보료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10%', 2020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차)는 50%를 각각 줄여준다.
다만,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차)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60% 경감해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시행됐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천188억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원 이하 노동자 238만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시행 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집행실적을 높이려다 보니, 집행과정에서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수급 비리가 생겼다.
근로복지공단 등 일자리안정기금 집행기관들이 실적에 쫓기다 보니 신청기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부정 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이고,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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