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 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 합법화에 거부권…"안전조치 미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미국 뉴욕의 맨해튼 도심을 달리는 배달업체의 전기자전거가 불법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 합법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6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기자전거 합법화 법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안전 조치가 빠졌다"며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그는 "이런 기본적인 장치조차 없는 법안은 치명적인 흠이 있다"며 법안에 헬멧 착용 규정 등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러한 조치에 전기자전거 합법화를 지지해온 배달업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규모 배달업체들은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복잡한 뉴욕 도심에서 배달을 해왔는데, 전기자전거가 계속 불법으로 남게 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벌금 500달러를 물게 되고, 압류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운행을 적발해 소환장을 발부한 사례는 1천114건에 이른다.
뉴욕타임스는 "쿠오모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달업체 종사자, 전기스쿠터 임대업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수단을 요구해온 사람들에게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합법화 지지 그룹은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인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주는 징벌적 조치에 대한 구제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수많은 주민을 돕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니 해리스 '대안교통' 책임자는 "이민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챔피언을 자처했던 쿠오모 주지사가 저임금 이주노동자 4만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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