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5년간 전무…정부인증 28개 폐지·개선

입력 2019-12-29 11:00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5년간 전무…정부인증 28개 폐지·개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부인증 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 거둔 첫 번째 성과다.
정부인증은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제도다.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와 소비자 선택 기회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업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데 규제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했다.
이에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6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해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30개는 그대로 유지된다.
폐지 대상은 5년간 인증 실적이 하나도 없고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항공기 항행 안전을 위한 각종 인증제도가 갖춰지기 전인 1988년 도입된 항공우주산업 분야 성능 및 품질 검사, 시행규칙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고령친화 우수사업장 지정 등이다.
우수 재활용제품(GR) 인증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심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도 인증을 통합 관리하면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폐지나 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 대상의 48%에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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