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에 대해 사형 유예 판결을 내렸다.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 중급 인민법원은 전날 장시윈(姜喜?) 전(前) 헝펑(恒豊)은행장에 대해 사형유예(2년)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2년간 수형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중국의 사법제도다.
장 전 행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산둥성의 지방은행인 헝펑은행에서 은행 자금 7억5천400만 위안(약 1천250억원)을 횡령하고 6천만 위안(약 99억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7억위안(약 6천14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SCMP는 해석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경기 둔화 여파로 중소 규모 은행들이 휘청거리자 관련 은행에 대한 증자를 지원하는 한편 부실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는 3억위안(약 498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양청린(楊成林) 전 네이멍구 은행장에 대해 사형유예(2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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