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원천징수 안 한 외국인들 가상화폐 소득세 대신 내야'
과세대상·원천징수의무 여부 등 논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구정모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느냐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121800]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정확하게는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일단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외국인들을 일일이 조사해 사업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잡기가 어려워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일단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세청이 인정했다면 과세는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측인만큼 원천징수의무자 지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급 부과 대상 소득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과세 대상이 '원화출금액'인데, 예컨대 1천만원을 A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A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 손절매하고 100만원을 출금했다고 해도 이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이런 논란에도 불구, 국세청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세 통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번 경우는 외국인 고객의 소득과 관련해 과세됐으나 향후 국내 고객의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 되면 빗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 또는 다른 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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