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새해부터 농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친환경 농업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교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 교재와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인증 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고 단순 전달 교육 형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등을 올바르게 전달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에 널리 쓰이는 왕우렁이가 생태계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 농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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