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 변경

입력 2019-12-30 12:00  

[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 변경
은행 예대율 산정 가중치, 가계대출 올리고 법인대출 낮춰



◇ 금융 제도
▲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방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 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
▲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지원을 위해 모두 4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동산 담보 회수지원 기구 신설 = 자산관리공사가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 담보 회수를 지원한다.
▲ 크라우드펀딩 허용 기업 범위 확대 =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 코넥스 시장 상장 비용 지원 =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별해 상장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 = 내년 8월 27일부터는 P2P법이 시행된다. P2P 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핵심이다.
▲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 지원 확대 = 금융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 비용(올해 52억5천억원→내년 80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천억원)를 조성한다.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월 시행 =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내년 5월 27부터 시행된다.
▲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 =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 비대면 실명확인 개편 =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 =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연금제도 개선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현행(4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 '햇살론 youth' 출시 =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3∼4%) 대출상품(햇살론 youth)이 출시된다.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 무등록 대부업·고금리·불법 추심 등 피해와 관련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로 전환 =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1∼1천점)로 바뀐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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