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제각각' DTC 유전자검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입력 2019-12-30 14:00  

'해석 제각각' DTC 유전자검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2019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 등 토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검사기관별 해석 일치도가 낮은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검사기관에 따라 '제각각' 해석이 나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와 산업계 공동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57개 웰니스 항목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앞으로 56개 항목에 대해 유전자 제한 없이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의료·연구·산업계 전문가들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검사의 정확도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은 데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기술 수준 문제"라는 우려와 "현재 유전자검사 결과 해석기술의 한계일 뿐"이라는 견해가 동시에 나왔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이 12개 기관에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7개 웰니스 유전자 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해석 일치도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55개 항목은 결과해석 일치율 75% 미만이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어서 결과 해석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가정의학 전문의)은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해석이 제각각인 점 등 유전자 검사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국가와 산업계가 함께 우리 국민의 유전형에 따른 웰니스 등 형질을 추적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황태순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병행하며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역량을 높여왔다"며 "DTC 유전자 검사 산업이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하는 건 물론 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은 "DTC 유전자검사는 그동안의 간접거래를 직접거래로 바꾸는 것이므로 기관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한편 업체도 스스로 연구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제2차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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