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동등제공·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 부과
방송통신위 사전동의 절차 남아…"한달여 내에 끝낼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양사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앞으로 최종적인 정부 승인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다만 방통위는 한달여 내에는 심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이면 행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017670]과 태광산업[003240] 등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업체인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자회사고, 유료방송인 티브로드는 태광산업의 자회사다.
통신 분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주식 취득은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의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KT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케이블TV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유인하지 못하도록 했고, 2022년까지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21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을 허가했다.
다만 SO의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방통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1천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승인 기준점(700점)을 넘어 755.44점을 받아 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달여 안에 양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에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기부가 서류를 넘겨주면 한달여 내에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등 포인트를 위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승인됐고,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사의 인수·합병은 무난하게 사전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